울산대의대로고

연구윤리교육

교육목표

연구윤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등 논문작성 시 부적절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대상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 규정에 따라,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연구윤리교육 이수가 졸업논문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므로 논문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함.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과정별 이수 필수 사항

연구윤리교육 이수 방법

※ 내국인은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외국인은 CITIKOREA에서 수강하기를 권장합니다.

※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소속대학원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교육이수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