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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전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점이전

대상

- 석사과정 수료 초과학점 이수자, 타 대학원 중퇴자 중 학점 취득자

- 매 학기 초 (별도공지)

신청서 (서식)

- 대상학생에게 별도 안내

제출처

-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

제출서류

  • - 학점이전싱청서
  • - 관련 성적증명서
  • -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수료학점 확인서 (서식다운로드)
  • ※ 논문연구학점과 교직과목 학점은 인정학점에 포함시킬 수 없음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제 21조의 2(학점의 이전)

  • ①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
  • ② 국내외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 대학원의 동일 혹은 유사전공에 입학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이전할 수 있다.
  •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 중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학점의 합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