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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재입학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휴학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석사 4개 학기, 박사 6개 학기에 한함.

휴학 신청 기간

추후 공지

절차

- UWINS(http://uwins.ulsan.ac.kr)학적변동휴학/복학
- uwins에 휴/복학 신청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대학원으로 제출
- 단, 학기 개시 후 3주 이후에는 UWINS 접수가 불가하므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대학원으로 제출

제출서류

일반휴학 : 휴학신청서만 제출 (군입대 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연장할 경우는 전역증 사본 제출)
질병휴학의 경우 의료기관 4주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군제대복학 :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복학

복학 신청 기간

추후 공지

절차

- UWINS(http://uwins.ulsan.ac.kr)학적변동휴학/복학
- uwins에 휴/복학 신청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대학원으로 제출

재입학

지원자격

1.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다가 제적 또는 자진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신청시기

1월 7월 중 소정의 기간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재입학원서 접수(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 의과대학 심사 총장승인 재입학 처리

유의사항

1. 재입학시 등록금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부과됨(신입생과 동일)
2.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