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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소개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소개

울산의대 발전기금 소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미션인 의료계를 선도하는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신사업 추진의 바탕이 되며, 동시에 울산대학교의 의과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경쟁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발전기금 지원분야
  • 의과대학 학생 장학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전원 학비감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로 인해 학업이나 연구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후원해주신 장학금으로 생활비 지원, 연구 장학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과대학 일반 기금 사용 용도를 의과대학에 위임하여 신규 연구비 지원, 심도 깊은 교육을 위한 투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에 사용됩니다.
  • 의과대학 연구 기금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기초 의학 연구 지원, 중개연구기금 조성, 첨단 연구 장비 도입 등에 사용됩니다.
모금현황

울산의대 모금현황

  • 교원
  • 동문
  • 학부모
  • 일반(기타)
  • (단위:%)

2022 4억 5천

48.9
46.2
0.2
4.6

20213억 7천

56.7
11
1.5
30.8

2020 1억 9천

71.2
17.5
0.5
10.8

2019 3억 8천

33.1
8.5
0.2
58.3

2018 2억

56
22.3
0.9
20.8



발전기금 윤리규정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정직, 존중, 성실, 공감, 투명의 윤리가치를 기반으로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모금 헌장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기금 조성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의거한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2. 기금 담당자는 관련된 모든 법규 뿐 아니라 대학에서 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기금 담당자는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해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4. 기금담당자는 기부자의 정보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되며. 기부자 또는 대학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인한 보상 또는 성공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기부자가 모금에 대한 거부감을 표할 경우 모금활동을 즉시 중단한다.
6. 모금을 요청하는 기금담당자의 신분을 언제나 명확하게 밝힌다.
7. 기부자가 기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기부금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대학은 기부자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 대학의 기부 리스트에서 해당 기부자의 이름을 삭제하여야 한다.

기부자의 권리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부자는 '기부자 권리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에 의거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 기부자의 기부는 세금공제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이러한 공제에 대한 모든 제한의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