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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hwp

후원 참여

세제 혜택
  • 울산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한 의과대학 후원
    공제액 - 3,000만원 이하: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예)10만원 기부: 10만원 × 15% = 1만 5천원
    100만원 기부: 100만원 × 15% = 15만원
    4,000만원 기부: 3,000만원 × 15% + 1,000만원 × 25% = 475만원

    - 관련법: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 4
  • 법인(주식회사, 법인단체)
    세제혜택
    1) 법인이 1억을 기부할 경우
    - 3,000만원 이하: 연간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000만원 초과분의 25%
    예)10만원 기부: 10만원 × 15% = 1만 5천원
    100만원 기부: 100만원 × 15% = 15만원
    4,000만원 기부: 3,000만원 × 15% + 1,000만원 × 25% = 475만원

    - 관련법: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 4

    법인 정보(예시)
    매출액 비용 지정기부금 당기순이익 비 고
    15억원 12억원 1억원 3억원 세제혜택 : 소득금액의 10%

    세금감면효과 비교
    매출액 미 기부 기부시
    소득금액 3억원(공제액 : 없음) 2억 7천만원(공제액 : 3천만원)
    법 인 세 12억원 1억원
    세금효과 -600만원

    법인세 설명
    미 기부시

    = 2천만원(2억 * 10%) + 2천 2백만원(1억 * 20%) = 4천만원

    기부시

    = 2천만원(2억 * 10%) + 1천 4백만원(7천만원 * 20%) = 3천 4백만원



    기타 사항

    법인세율 : 소득금액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 당해연도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