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구분
- 일반휴학질병, 창업, 임신·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사사정, 학사유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군입대휴학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일반휴학 절차
1)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 또는 등록을 마친 자의 경우 학기 개시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 4항의 증빙서류와 함께 일반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기종강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이전 휴학기간에 계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 - 첫 학기 재학중인 신입생.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4) 일반휴학의 사유별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
①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4주이상)
② 창업 :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
③ 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자료
일반휴학 기간
1)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적기간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 1항의 통산 휴학기간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간동안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① 질병 : 2개 학기. 단, 제 1항의 통산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 한하며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② 창업 : 4개 학기
③ 임신·출산·육아 : 자녀 1인에 대하여 4개 학기
④ 학사유급으로 인해 이수학기를 맞추기 위한 휴학 : 유급한 학기의 다음 학기
⑤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 : 인정 기간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
일반휴학 중 군입대하게 된 경우, 군입대휴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군입대한 당해 학기를 군입대휴학으로 한다.
군입대 휴학 절차
- ① 군입대하게 될 경우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군입대휴학을 할 수 없다.
군입대휴학 기간
군입대휴학 기간은 군입대한 학기부터 (군입대한 학기의 성적이 부여된 경우에는 군입대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제대 후 복학한 학기의 직전학기까지로 한다.
군입대 휴학 기간연장
- - 군입대휴학자가 당초의 의무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군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 - 군입대휴학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입대휴학 중 일반휴학
군입대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해야 할 학기에 일반휴학을 원할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 1통을 첨부하여 일반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학
-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기의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가 제대일이 속한 학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대일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복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복학절차
복학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소정의 기간에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병역 사항이 기록된 증빙서류 1통을 복학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미복학자 처리
휴학기간이 만료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적한다.
※ 상세한 내용은 UWINS> 학적> 학적변동>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