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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등록

1)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3) 2)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생은 해당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①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제적된 경우
⑤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서 수강을 취소한 경우
⑦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2)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입학금 제외)
다.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입학금 제외)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입학금 제외)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① 당해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일반휴학한 경우
② 당해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질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
③ 재학 중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


4)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2)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세한 내용은 UWINS> 장학‧등록> 등록>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