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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심사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위논문 심사 절차

  • 학위논문연구계획서 UWINS 입력 후 출력하여 논문심사신청서와 같이 제출
  • 1심(예비)심사 진행
  • 최종심사(종심) 신청
  • 논문공개발표회
  • 최종심사(종심) 진행
  • 최종심사(종심) 결과보고서 제출
  •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심사신청자격

공통사항

  • 석사 - 최소 수업연한 등록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연구윤리교육 이수
  • 박사 - 최소 수업연한 등록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연구윤리교육 이수

세부사항

  • - 전체 전공 석사/박사 과정 중 4학기 이상 및 수료자 (영구수료자 제외)
  • -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후 진행(휴학 상태에서는 논문심사 진행이 되지 않음)
  • - 수료자 중 연구등록(추가 등록금)을 납부예정 또는 이미 납부한 자
  • · 연구등록 :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금 1/5을 납부 (졸업까지 1회만 납부)
  •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응시예정자 (단, 해당 학기 응시자 중 탈락자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됨)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및 논문심사위원 구성

신청 시기

- 2월 말, 8월 말

심사신청 절차

  • 지도교수와 해당학기 논문심사 진행여부에 대한 상의
  • 논문연구계획서 /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외부심사위원추천및인적사항 /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서를 대학원으로 제출

※ 논문연구계획서 : UWINS에 입력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

※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 추천서 :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

※ 외부심사위원 추천 및 인적사항(해당자만) : 외부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외부심사위원 서명 후 제출

※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서(해당자만) : 전공/외국어 신청서 각각 제출(이미 시험에 통과한 자는 관계 없음)

논문심사위원 구성하

  •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 3인, 박사 5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함.
  • - 박사과정은 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 외부 심사위원은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를 뜻함.
  • -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는 참여 가능하나 심사위원장은 맡을 수 없음.
  • - 심사위원장을 외부심사위원이 맡게 되면 UWIN에 심사결과를 직접 입력할 수 없어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내부심사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권장)
  • - 부득이한 경우 논문심사위원을 전임교원이 아닌 임상교수, 연구교수와 같이 본교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은 내부심사위원으로 인정되나 심사비 지급 등의 행정처리를 위해 반드시 외부심사위원 추천서 및 인적사항(논문심사 신청 시)을 별도로 대학원에 전달해야 함.
         (단, 석사/박사 비전임교원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자를 뜻함.)
  •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구성하여 심사위원추천서를 작성 후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대학원으로 제출해야 함.
         (단, 외부심사위원이 있을 시 외부심사위원 추천 및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

연구계획서 입력 및 제출

  • UWINS(http://uwins.ulsan.ac.kr)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대학원)
  • 논문연구 계획서 등록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으로 제출


1심(예비) 심사 진행

  • 1심(예비)심사에 대해 대학원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결과보고서 제출 없이 지도교수 책임 하에 학생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심사 진행
  • · 논문초고제출 :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 논문 초고는 논문의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함.


최종심사(종심) 신청

신청 시기

- 4월, 11월

신청 방법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 (대학원)
  • 논문심사신청

- 논문제목 및 심사위원 입력(외부심사위원은 출력 후 수기로 작성)

-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출력

- 논문심사료 납부(가상계좌) : 석사 150,000원, 박사 600,000원

제출서류

  • -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를 의과대학 연구지원팀대학원으로 제출
  • - 외부심사위원 추천서(의학과는 외부심사위원 추천서를 이미 제출했음으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 논문초고제출 : 수정된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심사위원 변경 시

부득이 이미 제출된 심사위원 구성 명단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해야함



논문공개발표회

논문 제출자는 학과에서 주관하는 공개 발표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함.

신청 시기

- 5월 중, 11월 중

의학과 논문 공개발표회는 교실별 주임교수 책임 하에 각 교실별 상황에 맞게 공개발표회를 자체 시행

(단, 지도교수가 울산대병원이 ㄹ경우 내부심사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자체 시행함 / *내부심사위원 : 울산대학교 교원을 뜻함)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1인당 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이상(석/박사 공통)

PT 발표를 별도로 준비하며, 논문초록이 필요한 분을 위해 여유있게 준비

제출서류

공개발표회 결과확인서, 참석자명단

해당 교실 주임교수가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으로 제출

심사위원회가 울산대병원일 경우 지도교수가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으로 제출



최종심사(종심) 진행

최종심사(종심)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학생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진행(단, 논문초고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장이 UWIN에 입력 후 출력
  •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음
  • 각 심사위원들의 개인별 보고서를취합
  • 심사위원장이 최종결과보고서와 취합한 개인별 보고서를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으로 제출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석사 및 박사과정

인쇄본 각각에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

제출서류

저작권 위임서, 제출확인서 각 1부(울산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논문파일을 업로드하면 서식을 Download 할 수있음)

제출처

의과대학 연구지원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