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성적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의예과 및 의학과 개설교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적평가방법
구분 |
A+ , A0 |
B+ , B0 |
C+ , C0 |
D+ , D0, F |
교양,기초 |
0 ~ 30% |
20% ~ 40% |
20% ~ 40% |
10% ~ 40% |
전공 |
이론 및 실기 |
0 ~ 30% |
20% ~ 60% |
10% ~ 80% |
그 외 전공 |
0 ~ 30% |
20% ~ 40% |
20% ~ 50% |
0% ~ 40% |
계절학기 |
0 ~ 30% |
20% ~ 40% |
20% ~ 50% |
0% ~ 40% |
성적 이의제기
- 시험문항 정답문의 각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LMS내 각 과정 별 게시판에 올림
- 통합과정의 성적 점수, 등수 전체평균, 표준편차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학사학생팀의 각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
최종결과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책임교수 및 간사에게 문의함
- 최종 성적 학생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간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심의함
수업
출석은 2/3 이상 되어야 하며 미달시 낙제
결석 및 결시 신고서는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우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음
결석예외 경우
-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
- 본인 결혼, 긴급수술, 중병으로 1주일
- 각종 병사관계 (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 당해학기 2/3이상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후 군입대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한 기간
-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시험기간 불가)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유급
해당학기 또는 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달
해당학기 또는 학년에 부과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F학점, U학점)
의과대학의 유급은 1개 학기 또는 1개년 단위로 하며, 재학기간 중 의예과는 2회, 의학과는 3회에 한한다.
의과대학 유급자의 유급 당해 학년 이수과목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이 B0(3.0) 이상인 기 취득 교과목 및 교양과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적
유급제한회수(의예과 1회, 의학과는 2회) 초과대상자
동일학기 또는 동일학년에서 2회째 유급처분 대상자
졸업요건
의예과와 의학과는 교양과정(교양필수 포함) 20학점 이상과 전 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과목필수제)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 72학점이며, 의예과에 부과된 총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의학과로 진급할 수 없다.
의학과의 경우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누계평점 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과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학과 졸업학점
수료인정학점졸업학점 |
1학년 |
2학년 1학기 |
2학년 |
3학년 1학기 |
3학년 |
4학년 1학기 |
4학년 |
160학점 (의학과)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사회봉사학점(특별학점) 이수
- -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학점을 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사회봉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봉사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기 내, 온라인 봉사자예비교육 수강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
영어능력 졸업요건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 토익(TOEIC) 800점 이상
- - 토플(TOEFL/IBT) 90점 이상 (CBT 233점, PBT 577점)
- - 텝스(TEPS) 680점 이상
※ 상세한 내용은 UWINS> 성적‧졸업> 공지사항/특별학점/졸업요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