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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 시한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각 과정별 학위논문 제출시한

석사과정 :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

박사과정 : 수료일로부터 7년 이내

- 관련 :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 제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제한기간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008. 11. 1, 2014. 3. 1. 2021. 4. 1.-

신청대상

- 2021년 3월 이전까지 기 영구수료자

- 최초 수료 후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자

  • ※ 신청 전, 우선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면 연장 신청.
  • ※ 신청시기 : 학위논문 제출시한 마지막학기(1학기의 경우 6월중, 2학기의 경우 12월중)
  •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이 승인된 학기부터 4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재연장 없음).
  •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은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단1회(제한기간 2년)에 한하므로 충분한 준비 후 신청 바람.
  • ※ 수료 후 논문제출 최종 학기에는 필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