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 비용 | 지정기부금 | 당기순이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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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억원 | 세제혜택 : 소득금액의 10% |
매출액 | 미 기부 | 기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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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3억원(공제액 : 없음) | 2억 7천만원(공제액 : 3천만원) |
법 인 세 | 12억원 | 1억원 |
세금효과 | -600만원 |
= 2천만원(2억 * 10%) + 2천 2백만원(1억 * 20%) = 4천만원
= 2천만원(2억 * 10%) + 1천 4백만원(7천만원 * 20%) = 3천 4백만원
법인세율 : 소득금액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 당해연도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