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가사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자진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UWINS → 학적변동 → 자퇴/제적 → 자퇴신청 →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으로 제출
(단, 학기 개시 후 3주 이후에는 UWINS 접수가 불가하므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대학원으로 제출)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입학금 제외)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입학금 제외)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입학금 제외)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대학원 학칙 제16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한다.
1. 미등록제적 : 매 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초과 제적 : 재학연한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학사처분 제적
- 학사경고 처분(당해학기 성적 2.00)을 석사과정 2회째, 박사과정 3회째 받을 경우 학사처분 제적한다.
- 학사제적 처분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는 학사처분 제적한다.
●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 안내
1. 등록한 학생이 미복학제적 처리었을 경우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2. 등록한 학생이 사망제적 처리되었을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