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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2025년 LMO 안전교육 실시 안내
No.4066
조회수 : 40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05-09

1. 관련: LMO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 안전관리 등)


2. 상기 법령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 LMO 연구시설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과대학 LMO 연구시설 현황 

장소구분

등급

시설번호

뇌과학교실

(일반) 1등급

LML18-531

미생물학교실

(일반) 2등급

LML09-62

생리학교실

(일반) 1등급

LML19-510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일반) 1등급

LML17-604

약리학교실

(일반) 2등급

LML09-61


 나. 교육대상 : LMO 연구시설 종사자(교원, 직원, 조교, 대학원생, 연구원 등)

  (1) 의과대학 LMO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외부인 포함)

  (2) 병원 또는  기관의 LMO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 소속)


 다.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LMO안전교육]


 라. 교육과목 및 시간

  (1) 연구책임자 : 2025년 LMO 연구책임자 교육(1·2등급)  2시간

  (2) 연구활동종사자 : 2025년 LMO 연구활동종사자 신규·보수교육(1·2등급)  2시간

   ※ 교육시간 : 년 2시간 이상(연구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마. 결과제출 : 2025. 5. 30(금)까지 수료증 PDF 파일 취합하여 메일 회신

  (1) 폴더명

    - 의과대학 LMO 연구시설 : LMO 안전교육 수료증(○학교실)

    - 타 기관 LMO 연구시설 : LMO 안전교육 수료증(○연구실)

  (2) 파일명 : LMO 연구책임자 교육_홍길동 /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_홍길동

 

 바. 제출처 : wj0216@ulsan.ac.kr(교무기획팀 최원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