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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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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대학원 의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No.4024
조회수 : 525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8-13


2024-2학기 대학원 의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1. 심사 대상자

 

1) 석사/박사 과정 중 4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자


2) 수료자 중 연구등록(추가 등록금)을 납부예정 또는 이미 납부한 자

* 20242학기 수료생 연구등록

- 연구등록 :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의 1/5을 납부(졸업까지 1회만 납부)

- 납부기간 : 2024. 8.20.() 8.23.() 16:00까지 *기한엄수

은행에 납부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연구등록이 완료되며, 연구계획서 입력이 가능함

- 고지서 출력 :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3) 논문제출자격시험을 pass 한 자 (, 응시자 중 탈락자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됨.)

    * 20242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기간 : 9/2()~9/6(), 논문제출자격시험일 : 9/27()

(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 및 전공시험 합격여부 확인방법 )

- UWINS 로그인 => 학적 => 힉적기본조회 => 졸업요건 => 합격일자


4)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후 진행(휴학 상태에서는 논문심사 신청 불가)


5) 외국인장학금을 받는 외국인학생 중 10/18()까지 연구활동내역서를 제출 할 수 있는자

 


2. 논문심사위원 구성 안내

 

1)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책임 하에 구성하여 심사위원 명단을 작성 후 논문연구계획서와 함께 대학원

으로 제출해야함(, 외부심사위원이 있을 시 외부심사위원 추천서,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


2) 논문심사위원은 석사 3, 박사 5으로 구성해야 하고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함.  


3) 박사과정5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외부심사위원은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함)


4) 외부 심사위원은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함


5)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반드시 참여 해야함 (,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음) 


6) 외부심사위원이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7) 부득이한 경우 논문심사위원을 전임교원이 아닌 임상교수, 연구교수와 같이 본교 겸임교수(비전임교원)

내부심사위원으로 인정되나 심사비 지급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을 별도로

대학원에 전달해야 함.

(, 석사/박사 비전임교원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함)


8) 비전임교원이 내부 심사위원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으로 문의 바람.


9) 심사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9/11()까지 대학원으로 제출.


 

3. 공개발표회


석사/박사 공통/교실별로 진행


의학전공 석/박사 과정은 주임교수 책임 하에 각 교실별 상황에 맞게 공개발표회를 자체 시행(주임교수

참관은 필수 아님)


공개발표회 결과확인서 제출 : 참석자 명단에 실제 참석자 서명 날인, 주임교수 결과확인서 서명 날인

, 울산대병원은 기존과 같이 내부심사위원이 모두 참석 후 자체 시행(내부심사위원 : 울산대학교 전임교원)




첨부파일
2.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의학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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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논문작성방법(국문, 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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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위논문인쇄본 제출방법 및 안내(dcollec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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