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4항
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2항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616(2026.4.10), 2026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현황조사 협조 요청
2. 우리 부는 공공·민간 및 대학 등이 보유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연구·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제15조 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AI허브(https://aihub.or.kr/))
3. 이에, 대학의 연구과정에서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발굴하여 연구자·연구실 및 관련 연구성과와 함께 대외적으로 알리고, 후속 연구 및 산업적 활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학 부문 AI학습용데이터 제공·등록 및 품질지원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제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구자·연구실 및 관련 연구성과의 홍보와 데이터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제공·등록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진단·개선 및 비식별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품질검증 및 비식별화 조치는 기관에서 개방을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며, 데이터의 민감도 등 개방에 제한이 있는 데이터는 안심존·안심구역을 통해 개방
가. 대상기관 : 전국 대학교 소속 연구실(단체) 및 연구자(개인) 등
※ 대학본부는 산학협력단 등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보유 기관에 전파
나. 신청기간 : 2026.8.28.(금)~9.11(금)
다. 신청방법 : 이메일 회신(ghjnia@nia.or.kr)
라. 지원사항 : 연구 성과 확산 및 홍보, 데이터 품질 지원 및 비식별화 조치 지원(붙임참조)
마.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나윤 사무관(044-202-658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현지 선임(053-230-4208)
붙임 1. 대학 부문 AI학습용데이터 제공·등록 및 품질지원 등 수요조사 계획(안).
2. 통합제공체계 AI학습용데이터 개방지원 설명자료.
3. (양식) 데이터명세서.
4. [제1권]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v4.0 (대용량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