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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2024년 LMO 안전교육 안내
No.4003
조회수 : 108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5-28

1. 관련법령 : LMO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 안전관리 등)


2. 상기 법령에 따라 LMO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과대학 LMO 연구시설 현황

  

장소구분

등급

시설번호

뇌과학교실

(일반) 1등급

LML18-531

미생물학교실

(일반) 2등급

LML09-62

생리학교실

(일반) 1등급

LML19-510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일반) 1등급

LML17-604

약리학교실

(일반) 2등급

LML09-61



 나. 교육대상 : LMO 연구시설 종사자(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대학원생, 외부인 등)


 다.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LMO안전교육]


 라. 교육과목 및 시간

  - 연구책임자 : 2024년 LMO 연구책임자 교육(1·2등급)  2시간

  - 연구활동종사자 : 2024년 LMO 연구활동종사자 신규·보수교육(1·2등급)  2시간

  ※ 교육시간 : 년 2시간 이상(연구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마. 결과제출 : 2024. 6. 19(수)까지 수료증 제출(교실별로 취합하여 메일 회신)

  ※ 담당자 : 의과대학 교무기획팀 최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