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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LMO 위반 시 과태료 안내
No.4008
조회수 : 63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6-07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법적근거

 가.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나.우편물로 수입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미 신고 수입 인지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

    -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200

    -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00

  2)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다.지정되지 않은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3호

 라.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6호

 마.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7호

 바.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법 제44조

제1항제8호

 사.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44조

제1항제12호

 아.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대한 출입‧보고‧검사,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법 제44조

제1항제13호


  ※ LMO온라인점검시스템(법령/제도 안내 > 과태료) : https://www.lmosafety.or.kr/board?menuId=MENU00584&siteId=SITE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