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만원) |
법적근거 |
가.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법 제44조 제1항제1호 |
나.우편물로 수입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미 신고 수입 인지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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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1항제2호 |
-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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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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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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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신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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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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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정되지 않은 수입항구ㆍ공항 등의 장소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경우 |
500 |
법 제44조 제1항제3호 |
라.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법 제44조 제1항제6호 |
마.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법 제44조 제1항제7호 |
바.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법 제44조 제1항제8호 |
사.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300 |
법 제44조 제1항제12호 |
아.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대한 출입‧보고‧검사,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00 |
법 제44조 제1항제13호 |
※ LMO온라인점검시스템(법령/제도 안내 > 과태료) : https://www.lmosafety.or.kr/board?menuId=MENU00584&siteId=SITE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