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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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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취급관리 및 기록작성
No.4009
조회수 : 100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6-07

LMO 취급관리기준


표시


표시원칙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자, 수입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상세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명확해야 하며, 다른 표식에 가려지지 않도록 포장에 직접 표시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중 포장할 경우 각각의 용기에 표시

  □ 표시는 한글을 사용하며, 필요시 영어 또는 특정 표식을 혼용·병기 가능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2호)



취급관리 및 기록작성 등


취급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시 유출방지를 위해 밀폐해야하며, 파손 방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병원성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감염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시, 용기 및 포장규격은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을 따름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합한 보관 시설에 보관하며, 취급ᆞ관리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운반 및 관리 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관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할 경우 생물학적 활성 제거 후 폐기(멸균기, 화학소독제 등 사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방지 또는 유출 시 사후처리 등에 관한 비상조치체계 마련


관리대장 작성예시

 ◼︎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2서식]

일자

LMO정보

수입정보

국내외 이동시 취급정보

(운반 ,수출, 분양 등)

보관정보

수량정보

비고

서명

연월일

명칭

숙주

생명체

삽입

유전자

공여

생물체

매도자

정보

수입신고번호

취급유형

출발지점

(기관명 및 시설번호)

도착지점

(기관명 및 시설번호)

보관장소

(시설번호)

시설등급

입고량

사용량

보관량

취급자

책임자

(부서장)


 ※ 기재방법

   □ LMO 정보 : 관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명칭 숙주생물체, 삽입 유전자 및 공여생물체 정보를 기재합니다.

   □ 수입정보 : 수입을 하는 매도자 명(소속기관의 기관명 또는 매도자 성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한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내∙외 이동시 취급정보

    ① 취급유형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에 대한 유형(운반, 수출, 분양 등) 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출발지점(시설번호) / 도착지점(시설번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전∙후 기관명 및 시설 번호를 기재합니다.(단, 해외 시설의 경우 기관명 및 담당자명 등 기재)

   □ 보관정보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장기 보관(냉동보관 또는 액체질소 보관 등) 할 경우에만 보관 장소(시설번호) 및 시설등급을 기재합니다.

   □ 수량정보 : 작성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입고량(수입, 구매 등)/사용량(수출, 분양, 이동 등)/보관량을 기재합니다.

   □ 비고 : 입∙출고 및 보관량 변동 사유 등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합니다.

   □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항목별 작성방법 : https://www.lmosafety.or.kr/board?menuId=MENU00315&siteId=SITE00002#


보고 및 검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를 한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연구시설·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첨부파일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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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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