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취급관리기준
표시 |
표시원칙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자, 수입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상세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표시방법
□ 표시사항은 명확해야 하며, 다른 표식에 가려지지 않도록 포장에 직접 표시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중 포장할 경우 각각의 용기에 표시
□ 표시는 한글을 사용하며, 필요시 영어 또는 특정 표식을 혼용·병기 가능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2호)
취급관리 및 기록작성 등 |
취급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시 유출방지를 위해 밀폐해야하며, 파손 방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병원성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감염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시, 용기 및 포장규격은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을 따름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합한 보관 시설에 보관하며, 취급ᆞ관리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운반 및 관리 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관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할 경우 생물학적 활성 제거 후 폐기(멸균기, 화학소독제 등 사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방지 또는 유출 시 사후처리 등에 관한 비상조치체계 마련
관리대장 작성예시
◼︎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2서식]
일자 |
LMO정보 |
수입정보 |
국내외 이동시 취급정보 (운반 ,수출, 분양 등) |
보관정보 |
수량정보 |
비고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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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명칭 |
숙주 생명체 |
삽입 유전자 |
공여 생물체 |
매도자 정보 |
수입신고번호 |
취급유형 |
출발지점 (기관명 및 시설번호) |
도착지점 (기관명 및 시설번호) |
보관장소 (시설번호) |
시설등급 |
입고량 |
사용량 |
보관량 |
취급자 |
책임자 (부서장) |
※ 기재방법
□ LMO 정보 : 관리하고자 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명칭 숙주생물체, 삽입 유전자 및 공여생물체 정보를 기재합니다.
□ 수입정보 : 수입을 하는 매도자 명(소속기관의 기관명 또는 매도자 성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한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내∙외 이동시 취급정보
① 취급유형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에 대한 유형(운반, 수출, 분양 등) 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출발지점(시설번호) / 도착지점(시설번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전∙후 기관명 및 시설 번호를 기재합니다.(단, 해외 시설의 경우 기관명 및 담당자명 등 기재)
□ 보관정보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장기 보관(냉동보관 또는 액체질소 보관 등) 할 경우에만 보관 장소(시설번호) 및 시설등급을 기재합니다.
□ 수량정보 : 작성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입고량(수입, 구매 등)/사용량(수출, 분양, 이동 등)/보관량을 기재합니다.
□ 비고 : 입∙출고 및 보관량 변동 사유 등 부가적인 설명을 기재합니다.
□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항목별 작성방법 : https://www.lmosafety.or.kr/board?menuId=MENU00315&siteId=SITE00002#
보고 및 검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를 한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연구시설·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