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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세계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으로 성장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1. 생활지도

1) 생활지도는 생활지도교수, 동아리 지도교수가 주로 담당한다.
2) 생활지도는 주로 의예과 1학년, 의예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구를 파악한다.
3) 생활지도교수는 1~3명 정도의 학생을 지도하게 되며 매년 1회 이상 지도학생과 정기적으로 면담한다.
4) 동아리지도교수는 동아리의 활동과 운영을 책임지고 지도하게 되며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지도교수에게 생활 전반적인 면담을 할 수 있다.
5) 학생이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도교수가 학생부학장과 학생의학과장을 통해 학생상담실에 의뢰하거나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조언자를 탐색해준다.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 및 교무회의에 보고되어 논의할 수 있다.

2. 학업지도

1) 학업지도는 포트폴리오 지도교수, 생활지도교수, 연구지도교수, 보직교수가 주로 담당한다.
2) 학업지도는 주로 의학과 1학년,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학업성취 관리를 한다.
3) 포트폴리오 지도교수는 각 학년마다 5인의 교수가 담당하며 일종의 학년 담임의 역할을 하게 되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통해 학생 특성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룹 학습지도를 진행하게 된다. 포트폴리오 지도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생활지도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며 성적이 부진하거나 학습코칭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생부학장과 학생의학과장을 통해 추가적인 학습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5) 연구지도교수는 학생이 의학분야 연구(기초, 임상) 전반에 대한 과정을 참관 및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시에는 논문형태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도록 지도한다.
6) 학생부학장, 학생의학과장, 학생상담실 전임상담교수는 학습부진 및 유급학생 관련 분석 및 논의를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교육파트와의 회의를 진행한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해 학생상담실에서 학습전략검사, 성격검사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선배 학습코칭) 및 스터디그룹을 연계해주는 등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7)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기당 1회 이상 전 학년 학업성취 정도, 유급률 현황, 학업 태도,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급으로 인해 휴학하는 학생들은 면담을 통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휴학기간 동안 의학연구 참여 또는 강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진로지도

1) 진로지도는 포트폴리오 지도교수, 생활지도교수, 보직교수가 주로 담당한다.
2) 진로지도는 주로 의학과 3학년, 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포트폴리오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정을 포트폴리오에 기록하는 것을 지도하며 자연스럽게 학생의 진로를 지도한다.
4) 생활지도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며 학생의 소질 및 성격, 가치관에 적합한 진로 및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양한 진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5) 학생부학장, 학생의학과장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교과과정: 특성화 선택실습, 의사와 사회 등
(2) 비교과과정: 진로 자기 이해 집단상담(학생상담실), 진로토크콘서트,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의학과 진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축제, 동아리 등

4. 학생상담실

1) 학생상담실 위치: 교육연구관 지하 1층
2) 상담 신청 방법: 02-3010-4293으로 연락
3) 원하는 학생의 경우 비대면(ZOOM) 해석상담을 실시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4) 학생상담실 역할
(1) 학습지원
- 학업상담 및 학습전략검사 해석상담: 학업 스트레스와 부진 및 관련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담을 원할 경우 언제든 직접 방문 또는 실시간 화상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장기화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비대면 소그룹 학습코칭 실시한다.
(2) 진로지원
- 진로상담 제공: 학생 자신의 소질 및 성격, 진로동기, 진로 가치관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기 탐색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 결정의 방해 요인과 향후 겪을 수 있는 역할갈등을 이해하여 자신의 진로 및 미래 설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진로 자기 이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역량지원
- 학생상담실은 의과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촉진적/공감적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게 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훈련 과정 제공한다.
- 공감과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 심리지원
-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학생들의 학업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등 다양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검사 해석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규칙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지하기 하기 2020학년도부터 실시간 화상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심리상담, 심리검사 해석상담을 제공한다.

5.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

1)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년별 연간 1회 이상 시행하며 강사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한다.
2)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 발생시 보호 및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는 의과대학 학생상담실로 하며, 각종 지도교수, 보직교수, 교직원이 부당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도 학생상담실로 접수하도록 한다. 사건조사 및 피해학생 구제활동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주최한다.
(2)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보직교수(학생부학장, 학생의학과장), 학생상담실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3)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4) 의과대학 심의 완료 후 사안에 따라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5)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원칙, 피해자 보호, 비밀을 유지한다.

6. 감염관리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1) 의료 관련 감염성 질환 및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년별 연간 1회 이상 수업 및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과정 중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한다.
2) 학생은 임상실습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 항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학생은 임상실습 전 학생 실습 전 검진 확인서를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여 의과대학 학사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확인서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임상실습을 제한할 수 있다.
4) 감염성 질환 및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학생은 실습현장지도자와 실습교육담당교수에게 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한다.
(2) 실습현장지도자는 병원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이 즉시 응급처치나 관련 임상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생은 평일 낮에는 관련 임상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야간 및 주말에는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3) 실습교육담당교수는 학생부학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4) 학생과 실습교육담당교수는 임상실습 감염 및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 1주일 이내에 의과대학 학사학생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학생은 진료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감면신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학사학생팀에 제출하여 전액 감면받도록 한다.
(6) 각종 감염성 질환 및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지침] 및 [서울아산병원 유해물질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7. 소방안전 지도

1) 화재 예방 및 위기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은 기숙사 사감이 주로 담당한다.
2) 소방안전교육은 전학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벌점이 부과된다.
3) 소방 안전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비상계단을 통해 기숙사 밖으로 대피하는 훈련 진행(대피로 숙지 훈련)
(2) 소화기 사용법 실전 교육
(3) 소화전 사용법 실전 교육 등
4) 화재 안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아산병원 화재 안전 규정]에 따른다.

8.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 지도

1)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한 과학기술분야(이공계) 학부 소속 학생들의 법정의무사항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주로 교무기획팀에서 담당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3) 신입생의 경우 최초 1회 2시간 이상의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신입생을 제외한 학부생의 경우 학기당 3~6시간 이상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 내용: 안전의식, 안전관리 기본, 안전관리 실무, 실습교육, 전기, 소방 등
6) 학생 연구시설 사용 및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과대학 학생 연구시설 사용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