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 학생(의예과 2학년 이상) 본인에 한하여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진료비를 개인이 선결제한 후, 아래 서류들을 의과대학 학사학생팀에 제출해야 한다.
(1) 진료비감면신청서(대학> 서식모음에서 다운)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통장사본
3) 관련 지침에 명시된 진료비 항목별 감면율(항목별 평균 50% 정도)을 적용하여 감면액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4) 감면액은 신청서 제출한 달 말 경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5) 진료비 감면 신청 불가한 경우
(1) 1, 2차 기관 진료의뢰서를 미제출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2) 미완료된 진료비 및 검사비까지 선수납할 경우(반드시 당일 받은 진료비 및 검사비만 결제)
(3) 미용을 위한 진료비
1)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해준 기간에 안내에 따라 가정의학과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에는 일반혈액검사, 잠복결핵, 면역항체검사, 흉부 X선 촬영, Tdap접종(아다셀) 등이 포함된다.
2) 1차 외래 진료비(기본 건강검진비 및 Tdap 접종비)는 전액 지원되나, 2차 외래 및 그 이후 진료비(기본 항목 외 검사, 추가 진료, 예방접종 등)은 개인부담이며 개인 부담분은 일반 진료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